한국웰니스사회적협동조합은,
전통시장 상가활성화와 마케팅을 지원해 나갑니다.
전통시장의 활성화를 위하여 상권기반 시설이 노후화되고 취약한 시장을 대상으로 시설 등을 정비하는 사업을 소관부청와 함께 펼쳐 나가고 있습니다.
시장의 현대화 및 이미지 개선을 위한 노후시설 정비가 필요한 시장으로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에 의한 등록시장, 인정시장, 상점가로서 아래의 상인조직을 보유한 곳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65조에 의한 시장상인회
유통산업발전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상점가진흥조합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협동조합 또는 사업협동조합
민법에 의한 법인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67조에 의한 시장관리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