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조합원 가입안내입니다.
우리 조합은 소통, 참여, 공유, 개방의 원칙에 따라 대한민국 국민 개인 또는 법인이면 누구라도 자유롭게 소비자조합원에 가입이 가능합니다. 대한민국 농업 분야의 혁신적인 트랜드를 함께 나누는 의미있는 움직임에 동참하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1. 조합원 가입안내
•조합 취지에 동의하는 소비자, 생산자는 누구나 가입이 가능합니다. 또 개인뿐만 아니라 법인이나 단체도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조합은 출자금과 회비 등으로 운영되는 비영리 사회적협동조합입니다. 조합원가입을 하셔야 물품 및 서비스 이용(매장, 공급)이 가능합니다.
<가입절차>
온라인 가입
•가입신청 후 출자금과 가입비는 꼭 직접 송금해주셔야 합니다.
가입신청 및 송금확인 후 1~2일 안에(주말, 공휴일 제외)입력하신 핸드폰 문자메시지로 조합원번호를 안내해 드립니다.
•출자금 납입내역서는 가입후 한달 이내에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우편발송).
① 조합원 가입시 물품대금 자동이체(CMS)신청은 의무사항입니다 (후불제).
② 소비자조합원 가입비·출자금 : 출자금 ㅇㅇ원, 가입비 ㅇㅇㅇ원
※ 가입비( 원)는 소멸성이므로 당일 취소시에도 환불되지 않습니다.
③ 송금계좌: 예금주 : 조합명)
•사업자 가입(단체가입): 사업체/단체명으로 조합원등록
① 일반사업자가입: 출자금 만원 , 가입비 원(비할인적용)
2. 조합원의 해택 및 의무
•조합의 주체로서 활동이 가능합니다.
•매장 및 인터넷, 전화주문을 통해 조합의 공급물품이나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적립금제도: 조합원이 공급받는 공급액(의무증자액 제외)의 1%~3%를 적립금으로 드립니다.
•적립금은 1,000점 이상이실 때 사용가능하시며, 사용신청시 1,000점 단위로 물품대금, 출자금, 기부금으로 전환됩니다.
•조합의 각종 행사 및 프로그램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조합 소식지를 온,오프라인 등으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주문 시)
•출자금의무증자제도:물품을 주문할 때 마다 1,000원씩 자동적으로 의무 증자됩니다.
3. 조합원정보 변경신청관련
•로그인 하신 후 ‘나의 정보’에서 변경 신청하시면 됩니다.
•조합원정보 변경처리는 주문마감 전에 처리되므로(마감: 오후6시) 개인정보가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물품 이용을 하시기 전에 빠른 시일 내에 변경 신청을 해 주셔야 합니다.
•당일 마감일에 주소변경을 하실 경우에는 당일 오후 5시 30분 이전에 변경 신청하셔야 하며, 사전에 주소변경이 되지 않았을 때 예전 주소로 물품공급 되었을 경우 물품손실액에 대해서 조합원님께서 부담하셔야 합니다.
조합원 명의변경신청
•명의변경의 경우 서류 증빙이 가능한 본인 또는 직계가족간에만 가능합니다.
•증빙서류는(주민등록등본, 의료보험카드 등) 회원번호 기재 후 팩스로 보내주셔야 합니다.
※개인 회원이 사업자회원으로 변경시에는 기존의 회원번호를 사용하며 명의만 변경됩니다.(단, 법인인 경우는 탈퇴 후 재가입) 변경신청 시에는 사업자등록증사본(조합원번호 기재, 연락처, 세금계산서발행여부 기재), CMS자동이체신청서(예금주는 대표자 또는 사업장), 정확한 E-mail을 기재해서 보내주셔야 합니다.
기타 조합원정보 관련문의
• E-mail 문의 :
4. 탈퇴
•탈퇴 신청 시 적립금은 자동 출자금으로 전환되어 기존 출자금에 합산됩니다. 많은 양해바랍니다.
•조합원 탈퇴신청은 2가지 방법으로 가능하며, 출자금환불은 신청 다음날 조합원 본인 계좌로 입금되며 주말/공휴일은 제외됩니다.
신청경로 신청요일 마감시간 신청방법
인터넷 요일무관 ~ 저녁 12시 나의정보조회=>탈퇴신청
전화 월요일~금요일 ~ 저녁 5시 30분 대표번호로 신청
단, 외상대금(공급/매장) 및 주문내역확인, 공급상자 반납 후에 탈퇴처리가 가능합니다.
※외상대금이 출자금보다 적을 경우 출자금에서 대체될 수 있습니다.